[구조조정 지원대책]3개이상 기업간 빅딜도 세제 지원

  • 입력 1998년 7월 28일 19시 45분


정부는 2개 기업의 대규모 사업교환(빅딜)때 적용하기로 한 취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3개 이상의 기업이 빅딜을 할 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 기업 지분 51% 이상을 소유할 때도 출자분에 대한 취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 재계 회동 후속조치로 이같은 기업 금융구조조정 세제지원방안을 마련,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3개 이상의 기업이 빅딜을 할 때 자산 양도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를 연기해주고 사업교환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구조조정용으로 나온 부동산을 매입해 5년 이내에 되팔때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며 금융기관 부채상환 용도로 팔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부동산 범위를 업무용에서 비업무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부동산을 팔때 발생하는 특별부가세는 전액 감면된다.

부실채권을 매입해 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회사(SPC)가 99년 12월31일 이전에 인수한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를 면제하고 5년 이내 양도시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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