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유선방송국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전국적인 유선방송사업자를 만들 수 있고 YTN 홈쇼핑채널 같은 프로그램공급업(PP)이나 전송망사업(NO)에도 참여할 수 있다.
유선방송사업에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외국자본에도 33%까지 지분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유선방송국에 채널선택권을 부여해 현재처럼 프로그램공급업체들이 제공하는 모든 방송을 의무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들이 보고 싶은 채널만 골라서 가입하게 할 계획이다.
또 전국적으로 7백여만명에 달하는 중계유선방송 가입자들도 프로그램공급업체의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계유선방송 업체들이 취급하는 채널수도 현재의 12개 이내에서 2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통부는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을 새 방송법과 유선방송관리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