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대기업-언론사 「유선방송」참여 허용키로

  • 입력 1998년 7월 27일 19시 08분


정보통신부는 27일 지역 유선방송국(SO)들간 인수합병(M&A)과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유선방송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유선방송 발전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유선방송국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전국적인 유선방송사업자를 만들 수 있고 YTN 홈쇼핑채널 같은 프로그램공급업(PP)이나 전송망사업(NO)에도 참여할 수 있다.

유선방송사업에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외국자본에도 33%까지 지분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유선방송국에 채널선택권을 부여해 현재처럼 프로그램공급업체들이 제공하는 모든 방송을 의무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들이 보고 싶은 채널만 골라서 가입하게 할 계획이다.

또 전국적으로 7백여만명에 달하는 중계유선방송 가입자들도 프로그램공급업체의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계유선방송 업체들이 취급하는 채널수도 현재의 12개 이내에서 2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통부는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을 새 방송법과 유선방송관리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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