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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14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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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환자나 가해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때만 가능했던 책임보험료의 환급이 자동차 양도나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이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도 가능해진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양도인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나중에 양수인에게 청구하도록 배상절차가 정리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