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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24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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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제1정조위원장과 최경원(崔慶元)법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확정,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또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피인수 합병회사가 인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 미만인 경우 주주총회 없이 합병할 수 있는 ‘소규모 합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주총안건제안을 허용하는 ‘주주제안제도’를 신설하고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회사측에 대해 누적투표(累積投票)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