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채권대차制」 내달말부터 시행

  • 입력 1998년 6월 22일 15시 58분


증권예탁원은 22일 채권시장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정책당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달말께부터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채권대차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차제도는 개인투자자들의 신용거래와 마찬가지로 주로 증권사들이 보유 유가증권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빌려 거래하는 투자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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