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신용카드 매출전표 봉사료 기재 의무화

  • 입력 1998년 6월 17일 19시 46분


개인사업자와 유흥업소는 7월 말 마감하는 98년 상반기 부가세확정신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분과 봉사료 금액을 나눠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발표하고 유흥업체 등이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표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 술값을 줄이고 봉사료를 부풀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분과 봉사료 금액을 따로 기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월 카드거래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신규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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