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발표하고 유흥업체 등이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표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 술값을 줄이고 봉사료를 부풀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분과 봉사료 금액을 따로 기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월 카드거래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신규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