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베이커리 화의개시 결정 받아

  • 입력 1998년 5월 20일 06시 40분


크라운베이커리가 19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사측은 이번 화의개시 결정은 회사가 안고 있는 금융부채 부담과 채권자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자구노력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환율폭등으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과 판매난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1월 화의를 신청했다.

〈금동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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