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손자회사 설립」불허…공정위 『경제집중 심화』

  • 입력 1998년 5월 3일 19시 32분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지주회사를 허용하되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가 또 다른 자회사를 지배하는 ‘손자회사’는 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외국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이같은 복층구조를도입하는것이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이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손자회사는 지주회사에 종속된 자회사가 또 지분을 소유하여 지배하는 회사. 지주회사는 결과적으로 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손자회사까지 지배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손자회사의 허용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돼,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려는 지주회사 허용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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