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안정채권 수표로 살때 이서 생략

  • 입력 1998년 4월 24일 07시 26분


정부는 23일 고용안정채권 판매촉진을위해 금융실명제법 시행령을 고쳐 이달말부터 수표로 채권을 구입할 때 이서를 생략하고채권 매입시점 및 소지기간은 물론 만기상환 이후에도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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