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외국인 주식매입 한도 하반기 폐지

  • 입력 1998년 3월 12일 19시 46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사회 동의없이 매입할 수 있는 국내기업의 주식한도를 상반기중 33.3%까지 허용하고 하반기부터는 외국인의 주식매입 한도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전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외국인 투자여건을 대폭 완화하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유치 대책’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이달중 외자도입법 시행령을 개정,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사회 동의없이 전체 주식의 33.3%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이사회 동의 조건을 폐지하는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상반기중에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재경부는 최장 2001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예키로 한 업종의 개방일정을 1∼2년 앞당겨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금지업종을 조기에 풀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근 0.05%로 완화된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 행사요건을 0.01%로 낮추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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