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11 20:111998년 3월 11일 20시 1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구종금은 10일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정상영업중인 종금사를 즉각 폐쇄조치하는 것은 종금사 1차 폐쇄조치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명령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업무정지명령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다른 종금사와 마찬가지로 3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준 뒤 납득할 만한 자구계획이 없는 한 인가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