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루변동폭,28일부터 8%서 12%로

  • 입력 1998년 2월 27일 20시 07분


3월부터 주가의 하루변동폭이 확대되는 등 증권제도가 크게 바뀐다. 주식전문가들은 주식투자의 위험성이 커지는 등 증시에 적잖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주가변동폭 확대〓하루 동안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폭이 상하 8%에서 12%로 확대된다. 증권거래소는 하반기(6∼12월)중 주가의 하루변동폭을 상하 15∼20%로 추가 확대하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할 때 거래를 일시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 주가지수선물시장의 하루 가격변동폭도 5%에서 7%로 넓어진다.

▼전환사채(CB)가격제한 폐지〓일정한 조건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인 CB의 가격변동 제한이 없어진다.

▼신용거래 담보 및 보증금률 자율화〓증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금의 비율(보증금률)과 주식의 시가총액을 차입금으로 나눈 비율(담보유지비율)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증권사들은 이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투자하기가 크게 어려워질 전망.

▼호가(呼價)가격단위 세분화〓주가가 5천원 미만인 종목은 현재의 절반인 5원 단위로,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인 종목도 현재의 절반인 50원 단위로 호가를 낼 수 있다.

▼감리종목 지정요건 강화〓감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주가가 6일간 45% 오를 때’에서 ‘6일간 65% 상승할 때’로 바뀐다. 또 해제기준도 ‘지정후 6일중 상승일이 2일 이하일 때’에서 ‘4일중 2일 이하일 때’로 변경된다. 감리종목은 주가나 거래량에 이상징후가 나타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종목으로 여기에 지정되면 신용거래가 금지된다.

▼자사주 거래 요건 완화(9일 시행)〓기업이 하루 동안 살 수 있는 자사주(自社株) 물량이 현행 총취득예정주식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또 자사주를 전날 종가보다높은시장가격에도살수 있다.

▼공시(公示)강화〓사외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당일,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는 다음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파생상품 거래, 빚보증 및 해외투자에 관한 공시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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