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법정관리 종결 신청

  • 입력 1998년 2월 21일 20시 10분


법정관리중인 ㈜한솔(舊한솔판지)이 법원에 법정관리의 종결을 신청했다. 한솔은 21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종합무역업의 사업활동 강화로 경영합리화를 이루고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지난 19일 수원지법에 회사정리절차의 조기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솔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한솔그룹의 무역회사인 한솔무역을 인수한 뒤 실적이 호전됐다”며 “법원도 조만간 법정관리 종결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말했다. 한솔은 당초 동창제지였다가 지난 94년 2월 부도발생후 한솔그룹의 한솔제지에 인수된 뒤 법정관리를 받아왔으며 95년 8월 한솔판지로, 97년 10월에는 다시 한솔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지금까지 법정관리를 받다가 회생한 기업은 신호제지 삼성제약 한진중공업 두레에어메탈 진양 등 5개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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