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도시계획 일방적 변경,주택건축 제한처분 부당』

  • 입력 1998년 1월 6일 20시 00분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주택건립 허가를 미뤄온 서울 광진구청이 땅주인과의 소송에서 졌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상경·李相京 부장판사)는 6일 서울 광진구 아차산 일대 2천4백여평의 토지 소유주 홍모씨가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95년 3월 광진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내렸는데도 구청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을 미루다 95년 7월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을 바꿔 새로운 사유를 만든 것은 판결의 기속력을 침해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 홍씨는 구청이 자신의 토지 주변이 녹지공간이라는 이유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이겼는데도 구청이 도시계획을 바꿔 자신의 땅을 자연녹지지역에 편입시키고 토지형질변경을 계속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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