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은폐의혹 「양해각서23항」 내용]

  • 입력 1997년 12월 6일 20시 48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2개 시중은행은 두달내 자구계획을 제출,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뒤 4개월 내에 국제결제은행(BIS)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자구계획이행여부는 IMF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감독하게 된다. 감독기관장이 회생이 성공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이들 은행도 폐쇄된다」. 정부가 끝까지 감추려고 한 양해각서 23항 내용이다. 요컨대 문제의 2개 시중은행은 늦어도 내년 7월초까지 BIS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파산 처리된다. 시중은행을 포함, 다른 금융기관들도 태풍권에 들어갔다. 시중은행은 당장 내년 3월말까지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100% 쌓아야 하며 내년 6월까지 BIS비율을 6개월∼2년 내에 달성하겠다는 자구계획서를 내야 한다. BIS비율을 맞추기 전까지는 배당이 금지되고 임원보수가 동결되며 중대한 영업확장은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업정지를 당한 9개 종금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종금사도 내년 6월말까지 6%, 99년6월까지 8%로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맞추지 못하면 폐쇄조치가 불가피해진다. 특수은행과 개발기관들은 시중은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이들의 재무제표는 다른 금융기관들과 같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IMF가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상상을 넘는 「극기 프로그램」을 내놓은 것. 임창열(林昌烈)부총리는 증자 및 부실채권 조속정리를 추진, 내년 5월까지 「8%」를 채우겠다고 IMF측에 약속했다. 은행만큼은 살리겠다는 의지다. 문제는 살릴 수단을 IMF에 넘겨줬다는 점. 재정 통화정책권을 넘겨 줬기 때문에 해당 은행들로서는 자력갱생 외에 크게 기댈 곳이 없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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