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증권 부도]지분 1%미만 소액주주 손실 불가피

  • 입력 1997년 12월 6일 08시 22분


고려증권을 통해 주식거래를 한 일반 고객들은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려증권 주식을 매입한 소액 주주들은 어떻게 될까. 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증권의 총 발행주식 3천2백89만주 중 지분율 1%미만의 소액주주는 3만8천1백69명, 보유 주식수는 2천3백32만주(70.9%)에 달한다. 이들 투자자는 크고 작은 손실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주들은 주가폭락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고려증권은 최근 주가폭락으로 이미 5일 종가가 액면가(5천원)에도 못미치는 1천9백90원으로 떨어진 상태여서 추가하락 자체로 인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주권거래가 전장과 후장에 각각 한번씩 동시호가 방식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을 받게 된다. 또 유예기간을 거쳐 주권이 상장 폐지된다면 주권은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특히 지난 10월초부터 12월5일까지 고려증권에 대한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을 보면 증권 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은 이 기간중 매도우위를 보였으나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89만2천주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얘기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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