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증권 최종 不渡…고객 『예탁금 내놔라』 요구

  • 입력 1997년 12월 6일 08시 22분


국내 39개 증권회사중 약정순위 8위인 고려증권이 5일 최종부도를 냈다. 이를 계기로 증권시장은 예탁금 인출사태 등 적지 않은 파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고려증권은 4일 외환 산업 한일은행 등에 돌아온 어음 1천7백50억원을 막지 못한데 이어 5일에도 이를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날 고려증권에 대해 6일자로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고객의 예탁자산 반환은 증권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증권감독원은 고려증권의 경영실태를 조사,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지만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인가를 취소, 파산 처리할 방침이다. 그 사이에 제삼자에 인수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증권회사가 부도 등으로 영업이 정지된 것은 75년 산업증권(현재의 산업증권과는 무관)의 허가취소 이후 22년만에 처음이다.

고려증권의 부도와 관련,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위탁수수료 자율화와 외국시장 개방으로 증권사가 더 부실화할 수 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고려증권의 부도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임을 내비쳤다.

증권업계도 고려증권의 부도로 투자자들의 예탁금 인출요구가 확산되면 다른 몇몇 부실 증권사들의 연쇄부도도 배제할 수 없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날 고려증권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는 오후부터 중단됐으며 고려증권에 계좌를 트고 있는 고객들이 각 영업점에 몰려가 일제히 『예탁금을 돌려달라』고 요구, 소동이 빚어졌다.

재경원은 『투자자들은 예탁증권 및 예탁금의 원리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고객 예탁증권의 현물반환 업무 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재경원에 따르면 고객예탁증권은 6일부터, 고객예탁금은 8일경부터 되찾을 수 있으며 예탁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이체하는 것이 6일부터 가능하다.

또 고려증권의 계열사인 고려종금 고려생명 등의 예금자들도 지난달 19일 발표한 예금자보호 조치에 따라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재경원은 밝혔다.

〈정경준·이용재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