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온라인 출원, 99년부터 전면 시행

  • 입력 1997년 10월 23일 19시 40분


99년 1월부터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는 민원인들은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통신망을 이용,온라인으로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3일 내년 청사 대전이전에 따른 출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출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정비를 거쳐 99년부터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출원제도란 민원인이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를 통신망 인터넷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제도. 물론 지금처럼 플로피디스크나 서면에 의한 출원도 가능하다. 〈박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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