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3社 재산보전처분…서울지법,㈜진로등 채권채무 동결

  • 입력 1997년 9월 13일 07시 35분


화의(和議)신청을 낸 진로그룹 6개 계열사중 ㈜진로 진로쿠어스맥주 진로인더스트리즈 등 3개사에 대해 법원이 재산보전처분을 내려 이들 회사의 채권채무가 동결됐다. 12일 금융계와 진로그룹에 따르면 서울지법은 ㈜진로, 청주지법은 진로쿠어스맥주, 천안지원은 진로인더스트리즈의 채권채무를 이 날짜로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이들 3개사에 대해서는 화의 인부(認否)가 결정되기까지 앞으로 최소한 5,6개월 동안 채권자들이 담보물건처분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진로의 경우 화의조건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채권단이 화의개시에 동의했으나 쿠어스맥주와 인더스트리즈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은행이 주거래은행인 진로건설과 진로종합유통은 화의가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복영(申復泳)서울은행장은 이날 『진로종합유통의 화의에 동의하지 않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담보를 처분해 채권을 회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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