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실명제 대체입법 원안유지 국회통과 강행키로

  • 입력 1997년 9월 9일 11시 47분


정부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보류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를 강행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번 임시국회 심의과정에서 대체입법이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실명제로 인해 퇴장된 자금을 양성화해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두 법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법에서 금융기관이 기록을 보존해야 할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자는 의견은 받아들여 법률에 상한선 또는 하한선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 실명전환시 과징금 비율을 당초 최고 60%에서 40%로 하향조정했으나 입법화 작업이 늦어져 올해 시한인 8월12일을 넘김에 따라 과징금 비율을 50%로 수정하기로 했다. 과징금 비율은 지난 93년 8월12일 실명제가 시행된후 매년 10%씩 인상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8월12일 이전에 법이 통과될 경우 40%로 낮춰지도록 돼 있었다. 한편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는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보장 여부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허용 및 국세청 통보제외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 법률 명시 등을 놓고 견해가 엇갈려 통과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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