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公기업에 「파란눈 사장님」…「외국인선임」의무화 추진

  • 입력 1997년 9월 2일 19시 53분


외국인 사장이 국내기업에, 그것도 공기업에 곧 등장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1월부터 공채형식으로 선임하는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4개 공기업 사장 중 1명은 반드시 외국 전문경영인을 뽑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나머지 3개 공기업도 각사별로 부사장이나 이사 가운데 1명을 외국인으로 뽑아야 한다. 공기업부터 외국의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한국판 「아이아코카 영입」 계획인 셈. 재경원 관계자는 2일 외국인 사장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10월초까지 마련, 1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개 공기업 가운데 외국인 사장 영입이 유력한 곳은 민간기업 성격이 강한 가스공사나 한국중공업. 재경원은 10월중순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지 등에 외국 전문경영인을 상대로 한 공기업사장 공채광고를 내기로 했다. 대우도 상당히 파격적이다. 공기업 사장이면서도 경영 전권과 실적급, 임기가 보장된다. 이에 앞서 재경원은 공기업민영화 특례법을 제정, 앞으로 공기업 사장을 선임할 때는 공모 후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인 담배인삼공사의 신임사장은 늦어도 11월말까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다. 또 나머지 3개 공기업의 사장도 연말까지 같은 방식으로 선임되며 각사마다 사장이나 부사장, 이사 가운데 1명은 「수입 인력」으로 충당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사장선임방안을 1백36개 공기업 가운데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나머지 81개사에도 연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새로 선임되는 외국인 공기업사장은 재벌의 오너회장이나 전문경영인, 공기업의 「낙하산 사장」과는 다른 유형의 경영인으로 국내 경영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담배인삼공사 관계자는 『4대 공기업의 공공성과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외국인이 부사장이나 사내 이사 등으로 너무 깊이 경영에 참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단 거부반응을 보였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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