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기아는?]「유예기간 2개월」 불리할듯

  • 입력 1997년 9월 1일 20시 50분


재정경제원은 『부도유예 협약개정안중 유리한 조항만 기아그룹에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 「기아 죽이기」용 협약 개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개정 조항가운데 무엇이 유리한 것인지도 기아가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예기간을 현행 「원칙적으로 2개월, 필요시 연장가능」에서 「2개월이내」로 못박은 점은 다분히 기아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재경원은 『유예기간 보완조항이 기아그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단이 판단할 일』이라고 한발 빼면서도 『채권단이 부도유예 연장조치를 안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29일까지 기아그룹이 경영권 포기각서를 내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후 부도처리」라는 수순을 밟게 된다는 점을 재경원은 강조하고 있는 셈. 특히 이번 협약 개정으로 채권확보서류에 경영권 포기각서와 노조동의서가 명기돼 이에 관한 재경원의 확고한 입장이 재확인됐다. 따라서 개정조항중 기아에 다소 유리한 부분은 「협력업체의 진성어음을 할인한 금융기관의 환매청구 유예」뿐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재경원측은 「기아그룹의 공중분해」를 드러내놓고 예상하지는 않는다. 진로그룹처럼 채권단이 원리금상환 유예조치를 취해줄 가능성도 전면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기아그룹의 처리는 재경원의 뜻과는 달리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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