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퇴직 보험금 지급하겠다』

  • 입력 1997년 8월 22일 11시 29분


기업도산시 퇴직금의 우선변제는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종업원 퇴직보험금을 요청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이를 내주기로 했다. 생보사들은 종퇴보험금과 연계해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 관행이지만 종퇴보험금을 담보물로는 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삼성생명은 22일 憲裁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기아계열사인 아시아자동차공업㈜이 지난 20일 요청해온 종퇴보험금 9억8천만원을 예정대로 내주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종퇴보험과 관련해 기업에 내준 대출은 憲裁에서 문제를 삼은 질권-저당권과는 상관없는 신용대출의 성격이어서 이를 담보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따라서 유사시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해 준다는 종퇴보험 본연의 정신에 걸맞게 기업의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종퇴보험금을 내주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憲裁의 결정에 따라 기업이 퇴직금 전액을 사내에 적립해두고 이를 담보로 활용할 경우, 도산시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이 오히려 생보사 종퇴보험의 유용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아시아자동차공업㈜로부터 2백20억원의 종퇴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교보생명도 이번 결정과는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내주기로 했다. 교보생명의 한 관계자는 “연말 문제가 된 근로기준법 37조2항의 대체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업의 보험금 지급 요청이 있으면 현행대로 내줄 계획”이라며 “아시아자동차공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확인했다. 대한생명 역시 아시아자동차공업㈜으로부터 요청받은 19억8천만원을 즉각 내주기로 하고 대체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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