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여신 심사기준」,기업자금난 부채질 우려』

  • 입력 1997년 8월 20일 19시 47분


금융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여신심사 기준이 기업의 자금난을 심화하고 산업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20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중인 여신심사기준 적용범위를 은행감독원장이 선정한 63개 주거래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 2천3백49개 가운데 해당은행 총여신이 3백억원 이상인 업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여신심사기준으로 그룹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4등급으로 나누는 안과 자기자본비율 매출증가율 등을 5등급으로 나누는 안 가운데 하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는 성장업종 현상유지업종 사양업종으로 나누어 여신규모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은행들이 규정한 성장업종은 전기가스 석유정제 화학제품 통신장비 자동차 등이며 현상유지업종은 음식료품 출판 인쇄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등이다. 또 사양업종에는 광업 섬유제품 의복 모피제품 가죽 신발 가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통상산업부는 『금융기관의 업종별 여신관리로 여신이 특정 성장업종에 편중될 경우 중복 과잉투자로 인해 산업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날 은행연합회에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통산부는 또 『동일업종 안에서도 기술혁신이나 고부가가치화 정도에 따라 성장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성장업종과 사양업종을 구분하는 것은 업종내의 고부가가치화와 구조전환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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