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여신심사 기준이 기업의 자금난을 심화하고 산업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20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중인 여신심사기준 적용범위를 은행감독원장이 선정한 63개 주거래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 2천3백49개 가운데 해당은행 총여신이 3백억원 이상인 업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여신심사기준으로 그룹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4등급으로 나누는 안과 자기자본비율 매출증가율 등을 5등급으로 나누는 안 가운데 하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는 성장업종 현상유지업종 사양업종으로 나누어 여신규모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은행들이 규정한 성장업종은 전기가스 석유정제 화학제품 통신장비 자동차 등이며 현상유지업종은 음식료품 출판 인쇄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등이다. 또 사양업종에는 광업 섬유제품 의복 모피제품 가죽 신발 가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통상산업부는 『금융기관의 업종별 여신관리로 여신이 특정 성장업종에 편중될 경우 중복 과잉투자로 인해 산업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날 은행연합회에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통산부는 또 『동일업종 안에서도 기술혁신이나 고부가가치화 정도에 따라 성장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성장업종과 사양업종을 구분하는 것은 업종내의 고부가가치화와 구조전환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