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리 무더기 적발…은행원등 15명 구속

  • 입력 1997년 8월 18일 20시 21분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자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고객의 예금과 주식 및 회사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금융비리사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金成浩·김성호 부장검사)는 18일 농협중앙회 노조 총무부장 陳喆元(진철원·41)씨와 한일은행 왜관출장소장 吳星錫(오성석·43)씨 등 금융기관 직원과 새마을금고 임원 등 18명을 적발, 진씨 등 1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4월 농협 화양지점 당좌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딱지어음 사기꾼 崔明植(최명식·41)씨에게 유령회사인 「미라클 포토닉스」 명의로 당좌개설과 함께 95장의 백지어음책을 교부하고 사례금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자금난에 시달리던 D알미늄 대표 강모씨가 폐염전을 담보로 S신용금고에서 4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서울 신당1동 새마을금고 전무 郭健大(곽건대·50)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건설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해 94년 11월부터 95년 4월까지 새마을금고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 타금융기관에 예치된 금고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고예치금 1백26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대한화재보험 서부지점 李畢玉(이필옥·50·여)씨는 94년 6월 보험계약자 31명에게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을 허위 발급해주고 이들이 낸 보험료 3억2천만원을 가로채 사채업자에게 대여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사채업자 金龍順(김용순·64)씨는 보험사들의 과열경쟁을 악용, D보험사에 거액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보험사가 규정한 이자외에 추가로 저축액의 7∼8%에 해당하는 금품을 요구, 3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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