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인수합병」기준 강화 내달이후로 연기

  • 입력 1997년 8월 13일 19시 56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오는 19일 고시하려던 기업간 인수합병(M&A) 심사기준 강화방안 적용을 다음달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측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비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문구의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 유보가 현대 대우 기아자동차 등의 반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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