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대통령에 최종결정권』…「한은法 최종안」 제출

  • 입력 1997년 8월 11일 21시 05분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金仁浩(김인호)대통령경제수석 李經植(이경식)한국은행총재 沈宇永(심우영)총무처장관 宋宗義(송종의)법제처장 등 5명은 11일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관해 협의, 최종안을 오는 14일 차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강부총리 등은 이날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운용과 관련, 정부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사안을 금융통화위원회가 부결시키더라도 현행법대로 대통령이 가부를 최종결정한다는 조항을 살리기로 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송 법제처장은 무자본 특수법인(한은)에 정부의 고유 권한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권을 넘겨줄 경우 대통령의 최종결정권 등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위헌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통위 위원에게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한 정부원안을 수정, 형법이나 기타 법률의 벌칙을 적용할 때만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두기는 곤란하다는 총무처의 의견에 따라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되 국무위원 신분은 갖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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