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특별법 건의내용]『부동산 팔때 세제 혜택줘야』

  • 입력 1997년 8월 1일 19시 51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과 우리 기업 및 금융의 대외신뢰도 추락을 막을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사이에서 논란이 거듭돼온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부의 산업정책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주목된다. 전경련은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임시 회장단회의를 열고 최근의 경제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하며 이를 위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구조조정 관련 정책개선을 위해 정부 당국자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민간경제연구소간의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전경련은 구조조정 특별법에 99년까지 유예돼있는 정리해고를 조기도입하는 한편 △기업의 부동산 매각시 세제 지원 △기업인수합병(M&A)시 출자총액제한 완화 △기업분할 매각 허용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통산부는 M&A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25%로 돼있는 출자총액제한에 대해 3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중이나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재벌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전경련은 이날 또 현재의 국내 금융상황 때문에 대외신용도가 급격히 하락, 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은 물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의 금융 위기와 관련, 전경련은 경영상의 과실, 과다한 외부차입 등 기업 내부에 1차적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비수익성 자산의 매각과 유상증자의 확대 등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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