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내 공장 설치 쉬워진다…건교부,개정안 마련

  • 입력 1997년 6월 8일 15시 51분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공장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자연녹지 지역의 건축물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며 건축심의 절차는 간소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녹지지역의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일자로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가 면적 2백㎡ 미만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5백㎡까지 확대해 소규모 기업의 입지난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용적률을 1백% 이내가 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에서는 150%까지로 완화해 사실상 녹지보전의 의미가 상실된 지역에서는 토지 이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던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창고 신축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해 물류시설의 설치를 수월하게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4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거친후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전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에너지절약 심의,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폐지하는 등 건축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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