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30대기업 그룹들은 의무적으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4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30대그룹 전체의 경영실적을 파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현재 계열사중 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도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빚보증 등 재무현황 파악과 국제비교를 위해 존속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98년 회계연도부터는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거품」이 사라진 명실상부한 그룹 경영실적이 파악될 전망이다.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에서 누락됐던 30∼60%의 계열사들이 포함돼 기업집단의 매출이나 당기순이익 등 경영실적이 30∼50%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재 기자〉
▼ 내부거래「거품」빠져 매출-순익 크게 줄듯 ▼
결합재무제표는 재벌그룹의 오너 등 최대주주 개인 및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일정수준(현행 30%이상)의 지분소유는 물론 임원 임면권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계열사의 경영실적을 합산해 작성하게 된다.
그룹의 모기업이 계열회사에 대해 3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재무제표를 합산하는 현행 연결재무제표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도인 셈.
이같이 합산될 경우 계열기업간 채권 채무 상호출자 매출 매입 등 내부거래의 거품이 사라져 경영실적은 결합작성 이전에 비해 크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30대 재벌그룹중 하나인 A그룹은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실적까지 합산했을 때 96회계연도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46.9%, 47.0% 감소해 절반정도로 줄었다.
한편 재벌그룹의 주요 계열사(모기업)의 부채 등 재무현황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합산한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백68개 상장사의 96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 총부채는 모회사들 것만 계산했을 때(6백15조원)보다 36.8% 증가한 8백4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