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예금 중도해지]정기예금 깨지말고 일시 대출을

  • 입력 1997년 6월 2일 08시 56분


주부 Y씨(35)는 알뜰살뜰 모은 돈 2천만원을 3년짜리 정기예금에 들었다. 그러나 가입한 지 6개월이 조금 지났을 때 갑자기 4백여만원의 목돈을 써야할 일이 생겼다. 적금을 해약하려고 은행창구에 찾아갔으나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 중도해지 때 불이익 3년짜리에 들었다가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예금경과기간 6개월∼1년일 때의 연2%(10만원)만 나온다. 6개월만기짜리에 들었더라면 연9%의 이자(45만원)를 받았을텐데 35만원의 손해를 만회할 길이 없는 셈. Y씨처럼 장기간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면 경과기간에 따라 △3개월미만 연1.0% △3개월∼1년미만 연2.0% △1년∼2년미만 연5.0% △2년이상 연8.5%의 중도해지이자만 받는다. 정기적금도 중도해지하면 납입후 1개월이상 때 연2.0%, 1년이상 때 연5.0%만 이자로 나온다. ◇ 손해를 줄이는 방법 ▼자금운용 기간을 신중히 선택하라〓Y씨는 2천만원을 무작정 3년짜리 정기예금에 들었다가 불리하게 됐다. 자금을 묶어둘 기간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일시적인 대출을 받는게 낫다〓Y씨는 2천만원의 정기예금을 든 「중요한 고객」이다. 창구에 문의하면 5백만원정도의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Y씨의 예금 약정금리보다 연1.0∼1.5%포인트 정도밖에 높지않다. 따라서 약정금리와 중도해지금리와의 차이가 훨씬 크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다〓당장은 돈이 필요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여유가 생긴다면 정기예금을 해약하지 말고 이른바 「마이너스통장」(대출금리 연11.75∼12.0%)을 만들어 급한 돈을 해결하는 것이 낫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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