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지정통장만 사용』…기탁자명단도 공개추진

  • 입력 1997년 6월 1일 08시 23분


청와대와 신한국당은 음성적인 정치자금수수를 차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치자금의 입출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지정통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권은 또 정치자금의 실명화를 위해 익명 쿠폰제와 무기명 지정기탁제도를 폐지하고 정치자금기탁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권은 31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대(對)국민담화에서 강조한 정치개혁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 마련 작업에 착수, 현재 당정(黨政)간에 이견을 빚고 있는 돈세탁방지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청와대측은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의견서」를 만들어 신한국당에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치자금 실명제는 이번 대선부터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다른 분야에서 실명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만 이름없는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돈세탁방지법은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대신에 도입하는 것으로 이 법을 제정하지 못하면 금융실명제 보완도 백지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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