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제공할 경우 그 기업을 당사국의 국내법으로 처벌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을 내년 4월까지 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키로 했다.
OECD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25일 『26,27일 이틀간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연례각료회의에서 이같은 권고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도 법개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록 권고안이라 해도 각 회원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OECD는 이와 함께 올해말까지 권고수준을 넘어서 강제성을 지닌 「부패방지를 위한 협약」을 타결키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해외에서 뇌물을 제공할 경우 국내뇌물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며 해외공사수주 등에서의 커미션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주어지던 세금감면혜택도 없어지게 됐다.
OECD는 또 회원국의 각종 경제규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규제철폐 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