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채권입찰 곧 적용…시세차익 30% 넘어

  • 입력 1997년 5월 13일 20시 33분


현재 서울에만 적용되는 채권입찰제가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용인 고양 구리 남양주 안양 등 5개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전문지인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수도권 11개 지역에서 전용면적 85㎡(25.7평)가 넘는 아파트의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차액이 분양가의 30% 이상(채권입찰제 적용대상 기준)인 곳은 이들 5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의 경우 시세차익이 분양가의 51%를 차지, 채권입찰제 적용이 확실시된다. 또 안양시(38%) 고양시(37%) 남양주시(35%) 구리시(35%) 등도 30%를 넘는 것으로 조사돼 채권입찰제 적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5개 지역중에서도 채권입찰제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는 △용인 수지 2지구 △용인 기흥 구갈 2지구 △남양주 덕소 △남양주 도농 등이 꼽혔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분양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액이 커져 입주보다는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받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83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와는 별도로 예상 시세차익의 일부를 내는 것이다. 〈황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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