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부도방지협약과 관련해 지원 대상에 유망 중소기업을 포함시켜 줄 것 등을 재정경제원,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건의서에서 『협약상 지원대상조건을 은행여신잔액 2천5백억원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대기업 여신편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완화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유망중소기업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중앙회는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정상화자금 지원시 기업주의 경영권과 관련,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경영권을 인정토록 해 기업주의 경영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이와 함께 『현행 은행 및 종금사로 돼있는 부도방지협약 의무가입 대상을 보험사, 증권사, 렌탈, 할부금융, 상호신용금융, 파이낸스 등 실질적으로 기업대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권의 무차별 채권행사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