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계열 3社 법정관리 신청…㈜삼미 최종부도처리

  • 입력 1997년 3월 21일 08시 14분


[백승훈·임규진 기자] 삼미그룹은 20일 삼미금속과 삼미화인세라믹스 삼미기술산업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미는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으로 돌아온 어음 8억6천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이날 최종 부도처리됐다. 삼미금속은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삼미화인세라믹스는 대전지방법원, 삼미기술산업은 수원지방법원에 각각 법정관리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그룹측은 밝혔다. 그룹은 이에 앞서 주력계열사인 삼미특수강과 ㈜삼미에 대해 지난 18일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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