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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신동방측 「미도파 사채처분금지신청」 기각

입력 1997-03-14 16:30업데이트 2009-09-2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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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는 14일 미도파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5백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것이 부당하다며 신동방측이 BW를 인수한 한국생명등 3개 금융사를 상대로 낸 사채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는 경영권분쟁이 진행중인 회사가 주주총회 이후 주식전환이 가능한 사채를 발행한 경우 비록 자금조달외의 목적으로 발행했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도파가 발행한 BW는 회계년도 마지막날인 6월30일 이후주식전환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을 단 것으로 경영권분쟁과 관련된 지분경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만큼 발행자체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국생명등이 인수한 BW의 처분을 금지하는 청구인측 주장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한 상법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동방측이 미도파 대표이사 朴泳逸씨등 4명이 보유하고 있는 대농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해서는 안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朴씨등이 대농주식을 처분할 경우 대농과 삼호지급보증을 선 미도파의 실질적인 자산가지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거래안전을 위해 이들 주식에 대한 매매양도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도파측이 주주총회 이전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는 안된다며 신동방측이 미도파를 상대로 낸 유지청구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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