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민자유치법인 법인세율, 올 하반기부터 25% 적용

  • 입력 1997년 3월 5일 16시 24분


올 하반기부터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 전담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법인에 비해 3% 포인트 낮은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또 SOC 1종 시설사업자나 금융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해 15%의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만기 12년이상 사회간접자본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며 민자사업 시행자가 공기를 앞당길 경우에는 조기완공 기간만큼 무상사용기간이 연장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과 11월 각각 발표했던 사회간접자본확충대책의 법제화를 위한 것으로, 차기 임시국회 통과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 제1종 시설사업의 부대사업 범위에 복합단지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시계획 승인신청 연장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또 민자유치 제2종시설에 국제회의시설을 추가했으며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현행 시중은행 특수은행 신탁회사 이외에 보험사와 종금사를 새로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자유치기본계획에 고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이민자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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