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가 빌린 盧씨 돈 606억 어떻게 처리될까

  • 입력 1997년 1월 27일 07시 50분


[金正勳·金泓中기자] 한보그룹이 부도사태에 휘말리면서 지난 93년 9월 한보측이 鄭泰守(정태수)총회장 명의로 변칙 실명전환해 빌려간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6백6억원은 어떻게 처리될까. 이 돈은 현재 노씨의 「대여금 채권」형태로 13개 가차명 예금계좌 부동산 등과 함께 법원에 의해 추징보전돼 있는 상태. 노씨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경우 뇌물로 기소된 비자금을 추징하는데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보그룹 계열사의 잇따른 부도사태로 한보측에 거액의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자칫하면 법원에 추징보전된 돈까지 빚잔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한보측에 가 있는 노씨의 비자금 6백6억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돈을 추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추징금 전액을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보그룹이 노씨로부터 빌려간 6백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추징보전돼 있는 나머지 재산이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선고된 2천6백28억원의 추징금액수를 훨씬 넘기 때문이다. 1년여동안 추징보전돼 있던 가차명예금계좌의 비자금 1천2백억원에 상당한 액수의 이자가 불어났고 재산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까지 따지면 오는 4월경으로 예정돼 있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직후 2천6백28억원의 추징금을 징수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씨는 한보측에 빌려준 돈을 모두 손해보게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검찰관계자의 분석이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뒤 한보그룹의 전재산이 다른 빚을 갚는데 쓰여져 6백6억원에 대한 추징이 불가능해지면 자동으로 추징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이 돈은 노씨에게 돌아가게 된다. 추징보전돼 있는 재산중 추징하고 남은 재산은 당사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추징조차 불가능해진 이 돈을 노씨가 한보로부터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노씨는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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