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熹暻기자」 주택청약통장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21일 3순위 인천 경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6차 서울지역 동시분양 민영주택 청약접수결과 12개 주택형 5백여가구가 미분양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11일 이틀동안 미분양된 5백여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견본주택별로 실시된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관련 통장이 없는 사람도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되더라도 청약순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아파트를 한 번 분양받아 순위가 없는 사람이거나 가구주가 아닌 사람도 25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으며 25세 이하라도 가구주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자는 청약신청금(주택규모에 따라 2백만∼7백만원)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달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달분이 발생하면 공급업체별로 자격에 관계없이 선착순 분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