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후…/재계-민노총시각]변질 우려-재개정 고수

  • 입력 1997년 1월 20일 20시 13분


================▼ 재 계 ▼================ 여야 영수회담 개최와 관련, 재계는 정치권이 총파업 시국의 해결에 나선 것을 환영하면서도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법개정에 반영된 사항들이 크게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재계가 정치권에 거는 기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노동법개정을 논의할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골자는 상급단체 복수노조허용에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정리해고제 등 기본적인 사항을 양보할 경우 법개정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견해가 강하다. 따라서 영수회담은 물론 정치권과 민노총 등이 주도권을 쥐고 법의 재개정 또는 보완이 이뤄지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기본목표와 거리가 먼 쪽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게 재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파업 등 경색국면을 타결하면서도 법개정 기본골격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는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개별사업장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하려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철폐 등의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수회담을 계기로 개정법에 대한 손질이 이뤄지더라도 정리해고제는 개정법안대로 유지되기를 재계는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일정규모이상의 정리해고시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을 무리하게 강화한다면 개정법이 「해고제한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어도 정리해고제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애초의 법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또 생산성향상을 위해서는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 역시 시급하며 파업발생시 대체 투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도 「사업장내」로 한정될 경우 대체근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만큼 같은 회사내 다른 사업장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내」로 개정법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李鎔宰기자〉 ==============▼ 민 주 노 총 ▼=============== 민주노총은 여야 영수회담에서 어떤 수습책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개정 노동법 백지화 및 전면 재개정이 이뤄져야만 파업을 풀 수 있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여야영수회담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월1일개정 노동법 시행이전에 노동법을 전면 백지화, 새 노동법을 제정해야 하고 △영수회담 이후 노동법재개정 논의에 민주노총도 참여해야 하며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 여당은 노동계의 이번 총파업사태가 「상급단체 복수노조 3년 유예와 정리해고제 도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이들 조항 몇개만 손질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큰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민주노총은 개정 노동법의 「부분 손질」이나 「시행 유예」정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복수노조 정리해고제뿐만 아니라 무노동무임금 노조전임자임금 대체근로제 교원단결권 등 노동기본권 제약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철회 등 파업 참여 근로자들의 핵심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파업을 풀고 싶어도 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도 이같은 요구사항을 모두 관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노동법 재심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지난해 노사관계개혁위의 「쳇바퀴 논쟁」이 반복되리란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노동전문가들은 만약 정치권에서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등 지난해말 노개위 공익대표들이 제시했던 수준의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민주노총이 겉으로는 「반대」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마지못해 수용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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