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불법파업 단호 대처』

  • 입력 1997년 1월 10일 20시 24분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는 10일 노동계 파업사태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의 불법파업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97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파업근로자들은 가뜩이나 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사회를 불안케 하는 불법행동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의 강력대응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국민회의의 趙世衡(조세형)총재권한대행 金槿泰(김근태) 申樂均(신낙균) 柳在乾(유재건)부총재 등을 만난 자리에서 『공익을 위해 최소한의 법집행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경찰력집행 등 대응은 정부내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正國·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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