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부동산 전망]재개발아파트 투자 조언…양화석

  • 입력 1997년 1월 6일 20시 12분


재개발아파트의 투자가치가 높더라도 조합원지분을 취득할때 철저한 권리분석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투자시기는 사업시행인가 후 이주비지급 전후가 좋고 착공직전도 괜찮다. 또 수도권의 택지고갈로 재개발사업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사업결정고시 직후도 생각해볼 만하다. 지난해 사업결정고시가 된 곳은 서울 답십리11, 월곡 종암1, 정릉5, 쌍문3, 신사1, 홍제14구역 등 총 13개구역. 재개발구역의 인근 아파트 32평형 시세가 2억원이 넘는 지역을 고른다. 조합원 지분을 매입할 경우 대부분 32평형 총투자비가 1억7천만∼1억8천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큰 평수를 원할 경우 사업결정고시후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은 구역에 1백15㎡이상되는 주택을 매입하면 전용면적 50평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투자유망구역으로는 신당3, 정릉4, 미아5, 미아1―1구역 등이 꼽히고 있다. 재건축대상아파트는 지은 지 11∼13년 된 아파트를 사업계획승인전에 내집마련을 위해 사두면 좋다. 재건축대상 주택을 살때는 값비싼 로열층을 피하는 것이 좋다. 평형배정은 토지지분을 기준으로 하며 로열층 소유자에게 우선 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분쟁소지가 많으므로 가급적 집주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좋다. 양 화 석<21세기컨설팅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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