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위반 기업-국민銀 기관경고…두行長 연임 불가능

  • 입력 1996년 12월 30일 20시 20분


「白承勳기자」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금융실명제 위반행위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의 행장들은 앞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30일 13개 은행 23개 점포에 대한 실명제 위반 특별검사를 실시해 기업 국민 제일 평화은행 등 4개 은행이 차명예금계좌를 개설했거나 실명확인절차를 어긴 사례 7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기업과 국민은행에 대해선 문책기관경고를 내리고 기업 국민 제일 평화 등 4개은행 35명에 대해선 감봉이나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은감원 검사결과 기업은행은 한 지점장이 방송에 금융기관이 차명을 주선할 수 있고 이를 관리해 주는 일이 흔한 것처럼 말한데다 실명확인 절차없이 입 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등 차명계좌 9개를 부당하게 개설해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은행도 모 지점장이 방송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적이 있고 필요하면 차명을 주선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국민불신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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