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상대상서 스키장 입장료 제외

  • 입력 1996년 12월 24일 20시 36분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내년부터 골프장 카지노 등과 함께 입장료 등이 오르기로 돼 있던 스키장의 특소세율이 현행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특소세 인상대상에서 스키장을 제외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스키장은 사치스포츠라기 보다는 국민스포츠 성격이 강하다는 여론이 있어 당초 10%에서 13%로 올리기로 했던 스키장의 특소세율을 현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지노 골프장 증기식탕(구 터키탕) 경마장 투전기장 등의 특소세는 지금보다 올라 골프장의 경우 입장료에 붙는 특소세가 3천원에서 3천9백원으로 9백원(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1천5백84원) 인상된다. 〈金會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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