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銀,전화로 지로대금 납부 서비스 시행

  • 입력 1996년 12월 19일 20시 43분


「白承勳기자」 한일은행은 백화점 물품 등 각종 지로대금을 은행에 가지 않고 전화 한 통화로 납부할 수 있는 「텔레뱅킹 대금납부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개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객은 한일텔레뱅킹에 가입해야 하고 대금수납업체가 한일은행과 관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텔레뱅킹을 통해 지로 대금을 내려면 02―3444―2000에 전화를 걸어 납입고지서를 보면서 자동응답장치의 안내에 따라 전화버튼만 누르면 된다. 텔레뱅킹 대금납부서비스의 이용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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