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문답풀이]『상습체납자 대출등 불이익』

  • 입력 1996년 12월 13일 19시 37분


「許文明기자」 개정된 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1주택을 2년 보유한 사람이다. 다음달 결혼으로 배우자가 2년 보유한 1주택을 합치면 1가구 2주택이 된다.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바뀌나. 『올해까지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주택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합친 시점이 아닌 1주택을 파는 시점에서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늦춰져 훨씬 여유가 생겼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주택 소유자인데 부친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하나를 팔려고 한다. 이경우 양도소득세는…. 『1주택 보유자(무주택자 포함)가 상속받은 1주택에 한해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도 안내고 양도세도 안낸다』 ―외할아버지로부터 시가 3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25억원에 샀다.증여세를 내야 하나. 『내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등을 친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파는 경우 시가와 거래금액 차이가 30% 이상이어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차액이 무조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이사람의 경우 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16% 이므로 현재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차액 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고액체납자, 1년에 세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상습체납자,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고액결손처분자로 분류돼 명단이 전국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업자(신용보증기금등 5개 기관)에 제공돼 각종 대출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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