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에도 품질인증 「Q마크」부여…중기청,내년부터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0시 10분


「李英伊기자」 내년부터는 수입품이나 국내업체의 해외현지공장 생산품도 품질인증 Q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중소기업청은 수입제품이나 해외현지공장 생산품에 대해서도 품질이 우수하면 Q마크를 주기로 하고 현재 운영규정을 마련중이다. Q마크는 품질검사소의 시험을 거쳐 중기청 산하 기술품질원이 부여하는 품질마크로 지금까지는 수입품이나 해외생산제품의 검사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기업측의 신청도 없었다. 중기청 관계자는 『Q마크를 원하는 외국업체가 생기고 있고 해외생산품의 Q마크를 신청하겠다는 국내업체도 있어 품질검사소측에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 운영규정을 마련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업체의 해외 현지공장 생산품은 정부가 품질을 보증할 경우 바이어의 신뢰도가 높아져 수출상담시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8개 봉제완구업체로 구성된 봉제인형생산자 동인회는 중국 청도(靑島)에서 만든 봉제완구에 대해 내년초 Q마크 부착을 추진, 중국생산품이라는 약점에 따른 수출가격하락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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