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용조정제」철회방침…정리해고 노동법도입 전제

  • 입력 1996년 11월 24일 20시 17분


재정경제원은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에 정리해고제가 포함될 경우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제 도입은 철회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24일 『노동관계법 개정작업 결과에 따라 고용조정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정리해고제가 포함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고용조정제를 이중으로 도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조정제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되거나 합병되는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따라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정리해고제가 도입된다면 이보다 하위의 개념인 고용조정제를 굳이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9일 대의원대회에서 고용조정제 철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더라도 제한적인 내용만을 담아 고용조정제의 도입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당초 계획대로 고용조정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金會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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