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찰 5년이하 징역』…당정 건설업법 개정안

  • 입력 1996년 11월 11일 20시 20분


「朴濟均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11일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입찰자간 공모에 의해 조작된 가격으로 입찰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白南治국회건설교통위원장 법무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은 또 협박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찰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건설공사 수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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